본문 바로가기
잡학(생활정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방법 알아보기

by hongik 2023. 2. 26.
반응형

이번에는 농업경영체를 제일 처음 어떻게 등록하는지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서 직업 노동력을 투입해서 농업 활동을 해야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대상

▶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즉, 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 신청의 기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요건

o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아래 해당 사항의 신규등록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시 신규 등록 요건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시 신규 등록 요건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시 신규 등록 요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4

 

▶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는 정보는 인적정보(이름, 주)와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곤충 사육 정보 등입니다.

-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모든 농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농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먼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5.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

▶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관할 구역 주소 및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해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경기·강원·충북·충남지원 주소, 전화번호 총정리!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중 경기지원, 강원지원, 충북지원, 충남지원 주소와 연락번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관리해야 하는

manypeople.kr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지원 주소, 전화번호 총정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중 전북지원, 전남지원, 경북지원, 경남지원, 제주지원 주소와 연락번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라면 꼭 등록·관리해야

manypeople.kr

 

 

농업경영체는 신규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등록도 하셔야 하고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나면 갱신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농업경영체 변경(갱신) 등록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셨다면 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