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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생활정보)

2023년도 첫 도입 전략작물직불제 총정리!

by hongik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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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는 이유!

쌀을 제외한 밀·콩 등 주요 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밀·콩 공급은 수요 대비 부족한 반면,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벼 면적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농업인""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본 요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지급대상 품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농지

  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나.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2022년) 11월부터 해당연도(2023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畓)

    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다.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 그리고 신청 후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5. 31.)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요건 유지기간 중 농지정보가 변동된 경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하계작물 또는 이모작을 신청한 농지의 경우 10. 31.까지 농업경영체 유지)

 

2. 지급대상 농업인

 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등록신청 직전 연도(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 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사람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

    3)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가능

     ▶ 승계자는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급대상 농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무단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 전략작물직불 등록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 자격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그리고 신청 후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5. 31.)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유지기간 내에 주소변동으로 도시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면의 지역

❷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시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등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시구에 있지 않은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이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❸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3.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1)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2)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

    1) 가루쌀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에 한함

    2) 논콩은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콩에 해당하는 품목

     ▶ 논콩: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끈콩, 양태, 장단콩, 울콩, 발아콩, 백태, 호랑이콩,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3)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 대상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 콩이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단미사료의 범위(곡물,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4. 신청기한 : 2023. 3. 31.까지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6.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가.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나.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다.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7. 제출서류

가.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8.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9. 신청 시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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