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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생활정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안아줌(안보이시나요?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

by hongik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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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나요? 이들의 행동에 인하세요.

 

안아줌 캠페인은 아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입니다.

 

 

 

가장 안전해야할 가정이 어떤 아이에겐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79.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 주요 통계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집니다.

 

때려야만 학대일까요?

·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신체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심한 말을 하거나 겁을 주는 행동은 정서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향한 성적인 말과 행동은 성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두는 것은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방법

아이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했거나 고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 매를 들었어요.

· 아이가 뛰어놀다 다쳐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라고 야단쳤어요.

· 밥투정이 심해서 “다 안 먹으면 도깨비가 잡으러 온다”고 겁을 줬어요.

· 노느라 집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써서 그럼 혼자 두고 갈 거라고 말했어요.

 

무심코 한 말과 행동,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 적절한 훈육방법, 함께 고민해 보아요.

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

체벌과 훈육은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훈육은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체벌은 아이를 ‘때려도 되고 맞아도 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다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체벌한 적절한 훈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잘못을 알려주려는 부모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식사 시간마다 전쟁입니다.

아이의 심리적 불안이나 욕구불만이 폭식이나 밥투정으로 표출되기도 하니 평소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오히려 음식에 대한 공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TV 등 주의를 끌 만한 요소를 없애주고,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해 따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와 놀이터에 가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더 놀고 싶은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사전에 몇 시까지 놀 건지 약속하는 것이 좋아요. 중간에 “2시까지 놀기로 했는데 이제 30분 남았네”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동생이 생기자 첫째의 질투가 심해지고 안 볼 때 동생을 몰래 괴롭히기도 해요.

첫째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표현해주세요. 첫째의 아이 때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동생에게 하는 것을 첫째에게도 똑같이 해줬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놀이로 언니나 오빠 또는 누나나 형으로서의 역할을 알려주면 나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재미있어합니다. 만약 괴롭히는 정도가 심하다면 한동안 동생과 분리해 행동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지만 여전히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다른 가정의 학대 신고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셨다면 신고해주세요!

· 주변에서 아동의 비명, 울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는 경우

·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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