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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생활정보)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3년! 꼭 변경등록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by hongik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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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변경등록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관리해야 하는 농업경영체! 어디에서 관리할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서 아래의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은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3년 동안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농업인의 소중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말소가 되면 공익직불금 신청 등 각종 농림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송한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 갱신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1. 주소, 구성원, 필지 임대차 변경 등 등록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안내받으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고,

 

2. 변경된 등록정보가 없는 경우는 전화(☎ 1644-8778) 녹취로 갱신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등록 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대장을 이용한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모든 농지는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선 무단점유만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정보를 확인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임대차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과 다름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업인 여러분 스스로 변경(갱신)하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 바로 변경 신고하는 것처럼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정보(주소, 연락처 등), 농지소재지, 재배품목과 면적, 키우는 가축과 마리 수 등이 변경되면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방법과 변경(갱신) 등록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논 이모작, 동계작물을 재배하신다면 2023년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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