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관념을 일찍 깨우치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자칫 학업에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되기도 합니다.
보통 용돈벌이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노동 강도도 세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또한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10대 청소년 3명 중 1명이 부당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고용주 측에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부당 대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
일하는 청소년이 부당 처우(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를 당했을 때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라도 일하는 도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아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상담·문의)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00-1729 또는 ☎1388 / 카카오톡 #1388 / 누리집 www.youthlabor.or.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누리집 www.youthlabor.co.kr / 알바몬, 알바천국
▶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청소년근로보호센터)
▶ (무료권리구제 지원) 공인노무사 피해구제 심층상담 및 진정대리(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필요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아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으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2022년 시간당 9,160원, 2023년 시간당 9,620원(2022년 대비 5% 인상)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링크>
6.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7.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8.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 ☎ 1599-0924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 노동 관련 법령(요약)
※ 알아두면 좋은 청소년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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