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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생활정보)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모든 것! 총정리!

by hongik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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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농업인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대상 농업인이 경작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 기본 요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변경 등록 및 갱신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3.02.26 - [잡학(생활정보)]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방법 알아보기

 

 

그럼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 자격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농지 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1)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 12. 31.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밭직불) 2012. 1. 1. ~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다만, 2011. 12. 31.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 (조건불리직불) 2003. 1. 1. ~ 2005. 12. 31.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① 지급대상 농지 정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어야 하며, 기존에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합니다.

 

내가 농사짓고 있는 땅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가 1,000이상이라면 아래의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수혜자) 2016년 ~ 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아울러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② 기존 수혜자 정리: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하고, 2016년부터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분이면 지급대상 농업인입니다.

 

  2)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도 자격 요건이 됩니다.

 

  3) (신규 대상자) 기존 수혜자 및 정책대상자가 아닌 농업인등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함 >>
o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1,000㎡) 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유지 여부

o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1,000㎡)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

    ▷ (농업인) 농지 1천㎡ 이상(휴경・폐경 면적은 제외)에서 ①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②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 5만㎡ 이상(휴경・폐경면적은 제외)에서 ①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②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신규 대상자 정리: 2020년부터 1년 이상(최소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유지(경작)해 오고 있어야 하며, 1,000㎡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는 2022년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이어야 합니다.
 
 
 

 

 
 
 

  4)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법」 제9조에 따른 해당 농지를 완전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함. 다만, 같은 법 제6호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승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3)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자는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 승계자는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④ 승계자 정리: 승계를 주는 사람과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2023.02.27 - [잡학(생활정보)] - 농업경영체 변경(갱신) 등록 방법 알아보기

 

 

  5) 20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공통)농지면적 1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통)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

 

 

여기까지 읽고 보니 농지와 농업인 요건이 맞는데, 그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도 있지만 지급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급대상 농업인 등 제외 대상자

  1)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 미만인 농업인등

 

  2)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농업인만 적용)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등

 

  4)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농업인등

 

  5)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은 개월 수가 아닌 연단위로 반영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인등

 

 

 

 

 

 

 

 

 

 

 

  7)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등

 

  8)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등

 

 

제외 대상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3)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 농촌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신청 요건에 맞습니다.

2. 그러나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2023. 3. 2. ~ 4. 28.

5.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농지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농지의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에서 신청

6.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1) (공통)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2)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50㎞ 기준))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에게 발급받은 “경작사실 확인서”

  3) (승계대상자)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고,

    ▷ 승계를 주는 사람과 승계를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 요약 ★

1. 농촌지역(통상적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1) 기존에 직불금을 받으셨던 분은 ① ‘지급대상 농지 정리’ 와 ② ‘기존 수혜자 정리’를 충족하고,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는 신규 대상자는 ① ‘지급대상 농지 정리’ 와 ③ ‘신규 대상자 정리’를 충족하고,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승계자라면 ① ‘지급대상 농지 정리’ 와 ④ ‘승계자 정리’를 충족하고,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1의 1), 2), 3) 요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촌지역'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알아보시고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시기 바랍니다.

 

 

※ 아직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아래의 경영체 신규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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