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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생활정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촌지역’,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알아보기!

by hongik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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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농촌지역’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어야 하며, 기존에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를 2020년부터 1년 이상(최소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유지(경작)해 오고 있어야 하며, 1,000㎡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는 2022년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일 때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03.09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모든 것! 총정리!

 

그러나, 위의 조건만으로는 신규 신청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형 기본직불금 제외대상 농업인 요건 중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신청자는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까지 갖추어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어두운 난이 농촌지역

 

 

※ 주소지의 용도지역 확인 방법: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주소지 조회해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지의 용도지역 확인 가능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예외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

다만,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폐경 및 휴경 제외) 이상은 있어야 함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농지의 자격요건(농지전용, 임야 등 제외)은 충족하여야 하고 검증 대상 농업인이 직접 실경작하는 농지

 

  1) (농지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같은 경우)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2) (농지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다른 경우)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3)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등을 더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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