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보이는 이야기

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기준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정 알아보기

by hongik 2023. 5. 1.
반응형

이번에는 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이렇습니다.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시행되었습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모두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이번에는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4.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았다면 아래 5가지 방법 중 1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야겠죠?

아래 근로장금 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과 꼭 함께 신청하면 좋은 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화면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