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금 신규신청자격 농촌지역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1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촌지역’,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알아보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농촌지역’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지급대상 농지(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어야 하며, 기존에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를 2020년부터 1년 이상(최소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유지(경작)해 오고 있어야 하며, 1,000㎡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는 2022년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일 때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03.09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모든 것! 총정리! 그러나, 위의 조건만으로는 신규 신청 요건을.. 2023. 3. 9. 이전 1 다음